산업기지개발촉진법(産業基地開發促進法)
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1973년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 기지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. 대규모 중화학공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산업 단지의 조성을 위한 방법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았다. 이 법은 총 5장 58개조, 부칙 10개조로 구성되었다. 1973년 12월 24일에 법률 제2657호로 제정되었으며, 1991년 폐지될 때까지 총 9차례 개정되었다. 1970년대 이후 한국 중화학공업 건설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역할을 하였다.